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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력렌즈 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17 11:29:48

식약청, 44개 업소 고발...관리 개선방안 마련

무허가로 시력보정용안경렌즈를 제조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찰청과 함께 안경렌즈 제조업소72곳을 단속한 결과 비코팅 안경렌즈를 정식수입하여 코팅후 국산으로 판매한 무허가 제조업소 29곳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변경허가 없이 원자를 변경한 허가사항 위반 업소 15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등을 조치키로 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55개 시력렌즈에 대해서도 정점굴절력 및 광학중심의 위치 등을 품질검사한 결과 5개제품이 정점굴절력시험에 부적합하여 판매 중지 혹은 회수키로 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 식약청은 "국내에서 코팅공정을 거치는 이유는 국내 렌즈에 비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비코팅 렌즈의 제조 단가가 낮고, 국내 코팅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안경렌즈 유통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식 허가 받은 비코팅 안경렌즈가 수입된 후 코팅공정을 거친 후 유통되는 관행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산이 국산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경첸즈 포장 봉투 밀봉제도의 도입 및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기준 규격에 코팅 두께 및 투과율 등에 관한 시럼항목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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