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개원의 면허관리-연수교육 강화해야"

안창욱
발행날짜: 2005-11-19 08:31:06

의학교육학술대회서 통렬한 비판...의사국시에 실기 도입

의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면허 재교부, 연수교육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의대학장협의회와 대한의학교육학회, 대한의학회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주제로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울산의대 박인숙 학장은 ‘의사의 질 관리에 대한 고찰과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고찰’ 주제발표에서 현 면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가했다.

박 학장은 △최신 지식의 습득(보수교육) △도덕성과 의료윤리, 준법정신 강화(자정활동) △인문사회 주제(보건의료정책, 보험제도, 의료법, 생명윤리법, 의료개방, 공공의료의 문제점, 아동학대, 저출산 고령화 등) 지속적 교육 △연회비 납부 의무 이행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에 한해서만 면허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진단과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해 환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사고 이며, 극소수 의사들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의사협회의 가시적 자정활동이 없어 의료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학장은 “의사들이 사회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주제를 적어도 1년에 한번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학장은 “의사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진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학장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만 1년간 일할 수 있는 면허를 주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이러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에게만 면허를 재발급해 의사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를 해야만 의사도 살고 국민과 나라도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요지다.

동아의대 서덕준 교수는 “면허관리기구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에게 일정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의사는 일정한 기간마다 연수교육을 받은 결과를 제시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계명의대 최순옥 교수는 개원가의 현실과 연수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한해에 전문의가 3천여명 배출되고, 이들의 80~90%가 개원하면서 무한경쟁이 일어나고, 분업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병원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성형, 비만 등 비보험진료, 전문과목 개명, 유사의료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신의료기술보다 약물정보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고, 비보험진료와 시술 연수교육에 개원의들이 몰리면서 개원가와 대학간 연수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개원의 연수프로그램은 일차 의료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학정보제공과 일차 진료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 및 질환관리에 대한 최신지견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좌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한양의대 박훈기 교수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과 관련, 2008년 시행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12월 1일 공청회후 최종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은 "유명한 의대 교수들에게 의사국시 문제 출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명도 오지 않고, 젊거나 신설의대 교수들만 들어와 시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실기시험을 보면 뭐하겠느냐"며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