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의숙)의 간호법(안) 제정 추진의 배경과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논문이 있어 주목을 끈다.
간협 정책연구팀은 작년 8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업무 확대에 따라 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의 자격 업무 권리 등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고 주장했다.
간협은 ▲ 간호사 역할에 대한 정체감 ▲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보장 ▲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사회인식 ▲ 자율규제 등을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간호사 역할 정체감과 관련 “현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의료법이다.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사법에 더불어 규정되어 왔다는 것은 여러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며 “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강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법 제정에 대해 “국가적으로 간호법의 제정은 보건의료인력간의 권력 배분과 자유경쟁, 그리고 민주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 약사의 업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입법정책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간협 연구팀은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독일 해외진출로 국내 간호인력이 부족해지자 간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했고 농어촌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사들을 보건 진료원으로 하여 의사대체인력으로 양성했던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연구팀은 법 제정의 전망에 대해 “간호단독법은 제정을 위한 길은 그리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며 “간호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의료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행정부는 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간호사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의료법을 의사들은 고수하려 할 것이고 간화사들의 정치적 세력화와 통제의 어려움을 걱정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 뉴욕주간호협회가 1972년 간호법을 개정해 ‘간호진단(Nursing Diagnosis)’을 규정한 것을 예로 들며 “간호업무를 정의함에 있어 ‘진단’이라는 단어를 법에 규정하려 했던 분투는 간호조직 노력의 상징이며 따라서 간호법에 간호업무의 한 영역으로 간호진단을 정의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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