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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현행법상 '쓰레기'...법 정비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13 17:41:50

13일 법률제정토론회... "제대혈 채취시 수가산정해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3일
최근 각광받고 있는 태반과 제대혈의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안전성 확보와 환자 인권을 존중하는 묘수는 없을까.

13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주최로 열린 '태반·제대혈 관리 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신규법 제정이나 현행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태반임상연구회 함선애 회장은 "향후 BT 산업의 자원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태반과 제대혈이 현행법에는 '쓰레기'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의약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되는 태반 및 재활용업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으로 재활용되는 인태반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출산전 바이러스 검사, 산모의 동의서 작성, 태반배출실명제 등을 도입해 질병의 감염여부 등을 파악가능토록 해야 한다.

특히 함 회장은 산모로부터 바이러스 수직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자하거는 반드시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에서 삭제하고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혈에 있어서는 강경선 서울대 교수(수의대)는 공공제대혈 은행을 설립함과 동시에 16개의 사설 제대혈 은행과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대혈 줄기세포시술을 위해 채취, 보관, 시술비용등을 의료보험 헤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이사는 제대혈 시술의 경우 분만과정에서 5~10분 가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증가하고, 마취시간도 연장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적절한 수가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효율적인 태반 및 제대혈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과 분리된 의약품 원료로서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법률 정비보다는 지난 8일 발표한 '인태반 유래 의약품 종합 안전관리 방안'에 무게들 두고 있다.

안전관리방안은 인태반 수집시 산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조업소는 의료기관의 바이러스 미감염 증명서가 첨부된 인태반 만을 사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 생물의약품팀 홍순욱 팀장은 "안전관리방안을 통해 태반의 수집부터 품질보장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재완 의원측은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모아, 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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