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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혐의 의·약사 무더기 적발

발행날짜: 2005-12-15 11:03:44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증여형식으로 무단 취득

윤 모씨(41)를 비롯한 의·약사 10여명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해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기화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화성시와 오산시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내에서 증여방식으로 토지를 거래하면 허가없이 땅을 취득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법을 잘 모르는 토지소유자를 부추겨 무상증여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토지를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1만3천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중 위장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1,500여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투기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가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 있어 1,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일정한 허가요건을 취득해야 거래가 가능하자 부동산업자, 법무사들과 공모해 176억 상당의 토지를 마치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혐의사실을 설명했다.

현재 검거된 인원은 의사 6명, 약사 4명를 포함 총 485명으로 경찰은 추가 용이자들이 더 있을것으로 판단,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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