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올해부터 수납금액 결제행태에 따라 ‘카드·현금연수증·현금’ 등 3종으로 세분화된 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중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과 진료비 납인확인서가 2005년 10월 개정된 이후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신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라 수납금액을 결재형태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3종으로 세분화됐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시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 입력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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