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학제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사실상 논란이 종결됐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대통령의 결재와 관보게재 등 수순만을 남겨 놓고 있어 금주중 공포가 유력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약대학제개편은 2009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한다” 는 내용이 신설됐다.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의대의 정원을 감축을 정원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학사편입학은 불허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의 결재와 관보게재 요청 등 공포를 위한 수순만을 남겨 놓게 됐다" 며 "금주중이면 공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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