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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장 "근무태만 매도, 소송 불사"

발행날짜: 2006-01-20 13:00:21

"트집잡기 감사" 강력 반발...제주도 "해임안 신속 처리"

최근 잦은 도외출장과 성과급 부정수급 문제로 제주의료원장 해임요구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강동헌 의료원장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제주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강동헌 원장은 최근 제주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말도 안되는 트집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도는 이사회의 결정이 나면 신속히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12월 제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213일간이나 도외 출장을 나가고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4천여만원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제주의료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 의료원장은 제주도의 이번 감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감사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강 원장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도 감사에서 도외 출장이 213일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의료원 규정으로 보장된 토·일요일 및 공휴일 120일과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월차, 병가일수가 전혀 포함하지 않은 채 일수만 계산해서 나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런 법정 휴가일수를 다 계산하면 막상 도외 출장 일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강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새로 의료원장에 취임해 의욕적으로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참석차 출장을 나갔다”며 “그 의욕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와 유감이다”고 토로했다.

진료를 하지 않고 성과급을 받아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전공분야 치료를 위해서는 심장초음파기가 필수적이지만 시설이 지원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또한 의료원내 내과 전문의가 진료를 전담하고 있어 직접 진료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월 500만원 정도의 상당히 낮은 월급이 지급된다”며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각종 성과급이나 수당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제주의료원만 악행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방공사의료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상의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강 원장 개인의 명예마저 더럽히고 있는 만큼 만약 해임이 확정된다면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청 감사관은 “이사회의 결정이 나는 대로 해임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소송은 아직 들어온 게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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