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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재정·한광수 회장 행정처분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6 07:13:01

'금고 이상' 실형 확정따라...의료계 반발 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의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김재정 회장과 함께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면허 취소 여부도 함께 검토중이다.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업무정치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3일 "김재정 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며, 최근 김 회장측에 소명서와 함께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네받는 자료와 대법원 판결문 등을 고려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김 회장의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실한 만큼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법 관계규정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 착수 소식에 의료계는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쟁투 활동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한 인사는 "지난 2000년 7월의 파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의료계를 위한 것이었고 이는 재판부도 인정한 사안"이라며 "김재정 회장의 공과를 떠나 의료계 모두가 하나로 뭉쳐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0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4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행정처분 철자를 밟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즉시 무효.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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