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제로 향정약을 투약 받는 등 병·의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7일 부산북부경찰서는 의사를 협박 향정약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김모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6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1년여간 병의원에서 협박과 난동을 피워 금품을 갈취한 김모씨를 구속했다.
같은날 춘천경찰서는 병원 방화를 시도하고 병원직원을 폭행한 김모씨를 입건했으며 4일에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펼쳐오던 전문털이범이 광주에서 붙잡혔다.
절도사건은 흔한 사건으로 1월 부산진경찰서는 서울지역에서 성동구 K의원, 송파구 S의원 등 병·의원 30곳을 턴 김모씨(24)를 붙잡았으며 지난해 말 인천 연수경찰서는 수도권지역과 강원도 원주지역 병의원·한의원을 돌며 23개소에서 36차례에 걸쳐 2500만원어치의 금품과 현금 등을 훔친 유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사건 관련 병·의원을 상대로 한 협박과 갈취, 절도행각과 관련 사건은 잦은 반면 병·의원의 적극적인 신고 등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금액 등은 적은 반면 범행 건수는 많다.
일예로 서울지역 30여곳의 병·의원을 턴 범인은 훔친 수표에 대해 돈세탁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혔으며 거스름돈 준비액 등 도난액수가 적다보니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범행지역은 서울인 반면 부산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이유다.
의사를 협박해 향정약 투약받다 붙잡힌 범인도 2년간 244 차례나 의사를 괴롭혔고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건도 1년 가까이 계속된 이후 검거됐다.
인천에서 붙잡힌 전문털이범은 같은 병원에서 2번 이상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36건의 절도행각을 펼쳤지만 결혼예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 신고건수는 몇 건 안됐고 범인의 진술에 의해 대부분 확인됐다.
아예 이들은 병원 전문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병원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또 다시 절도행각을 펼쳤다.
당시 경찰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로 북적이는 병원의 특성상 CCTV로도 확인이 쉽지않아 단순 절도사건이 빈번하다” 며 “개인물품 도난인 만큼 병원의 신고가 많지 않은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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