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소장은 "지급심사 및 진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지 못해, 보험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이 상무는 "민간보험사들도 수많은 고객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 생활의 기반임을 이해해달라"며 "민간보험사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 상호공조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중 가장 민감한 것"이라며 "특히 민간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진료정보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건화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를 어디에 준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이 연구센터장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영역설정, 민간보험 관리감독기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양 보험의 영역과 관련, 복지부 등은 "민간의료보험이 보편화되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시한 반면 재경부는 "양 보험은 다른 독자영역 개척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경쟁관계로 인한 공보험 위축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보험 관리감독 기구에 대해서도 재경부, 보험연구소 등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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