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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불법 행위, 국가도 배상하라"

발행날짜: 2006-02-23 00:53:12

부산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지휘감독 의무 소홀 책임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행위는 병원뿐 아니라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은 22일 지난 2000년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던 이 모(52)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를 내렸던 원심을 깨고 정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00년 이씨가 부산 주례동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쓰러져있다가 경찰에 의해 A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병원장이 긴급입원시로부터 72시간내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채 병원이 계속 입원시킨 행위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인신구속에 관련된 정신보건법은 엄격히 적용되야 함에도 이씨가 입원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퇴원희망의사를 보인것에 대해 병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 또한 관련 법규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병원의 책임과 별개로 국가는 정신보건법 제39조에 의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관련 공무원이 이씨의 입원 당시 지도·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원의 불법행위를 초래,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씨가 받은 손해는 지도·감독의 주체인 정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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