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한미FTA협상과 관련, 한국정부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상호인정을 의제로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외교통상부 통상협력팀이 현애자 의원에 제출한 'FTA 보건의료분야 중 한미측이 요구하는 의제'라는 문건에 따르면, 5월부터 본격화되는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한미 양국간 간호사 등(의사 포함) 의료인력의 면허 상호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및 면허관리 권한이 민간의 해당 협회의 권한 사항인데다 주(州)마다 별개의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협회가 존재하는 특성상,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은 의료인력의 면허상호인정 문제가 FTA 협상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또 미국 연방정부는 면허를 타국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미FTA 협상시 미국측에 국내에 미국 진출수요가 존재하는 보건관련 인력에 대해 양국간 면허 상호인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 “의약사 부패-기부금 관행 척결”
반면 미국은 한미FTA에서 의약사와 제약사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한 다국적사 의약품 특허권 보호, 약가제도 개선 등도 주요한 의제이다.
특히 미국은 ‘Issue Paper 2005’보고서에서 개인 병의원 의사와 일부 제약사간(국내사) 부패 관행과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자신들 병원의 처방집에 등재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제약사 부패는 국내제약사 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도 관련된 사항이며,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과 ‘투명사회 협약’ 등을 체결하고 있다”며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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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사님
보드를 미국에서 인정받으셨다고 좀 고무되신것 같은데, 그것도 hon. 갖고 말입니다.
전공분야 학회에서 보드 받았다고 각 주정부가 면허내주는 줄 아십니까? 헛물켜지 마시고 제 글을 숙독하셔야죠. 보드와 면허는 별개의 체계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초, 임상시험과 수련과정은 면허에 필요한 과정이고 면허가 없으면 의사가 아니죠. 보드 갖고 환자 볼 권리가 생기는줄 아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미국 면허와 보드 갖고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긴 그야말로 땅집고 헤엄치기죠. 몇 가지 서류만 갖추면 되니까요. 그걸 보고 상호인정이 아니라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자기나라 의사들 인정해달라고 사정할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honorary board는 '너네 나라에서(미국이 아니라) 그 전공분야의 전문의라는 걸 우리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보드 갖고 미국에서 의사 거저 될 줄 아십니까? 그럼 많은 한국 의사선생님들이 왜 기를 쓰고 USMLE공부하고 다시 수련받는 어려운 길 택하십니까? 님같이 영국 거쳐서 오시면 될 걸.
나야 의대 졸업 하자마자 미국와서 수련받았으니, 더 고생한 것도 없고 시간 버린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외다. 기사가 하도 황당하길래 미국 오시려고 하는 후배 선생님들께 정보 삼으라고 글 올렸는데, 미국의사가 아닌 영국의사가 미국 실정을 뭘 안다고 건방을 떱니까?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하지나 마시요. 나이 께나 있는 양반 같은데..... 님의 잘난 척에 후배샘들 헷갈립니다.
전문의 글에 동감.
한국의사들이 현재처럼 '무시'당하고 동네북에 된데에는 일부 몰지각한 선배와 동료의 잘못도 물론 있었다. 다른 집단처럼 단합이니 뭐니 하기 전에 어떻게든 밟고올라가 먼저 돈벌고 출세하려는 경향에서 어쩔수 없이 공무원에 줄대고 편의봐주고.... 그래서 발목잡히고...
그러니 경찰이니 법원이니 다들 의사라는 집단자체는 구린 것으로 보고 항상 뭔가 잘못했으니 시민들이 고소하겠지 하면서 선입관 먼저 갖고 대하고... 그러니 아예 고소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물론 이곳은 환자의 권익과 서비스에 목매는 의료환경을 갖고있다. 하지만, 거꾸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엄하게 다스린다.
2달전 산부인과에서 작은 문제가 있었다. 소파수술 후 자궁천공이되어서 결국은 개복까지 하게 되었던 경우다. 한국인 환자부모가 한국말 반 영어 반으로 떠들고 떼거지로 몰렸었다. 그래서 통역을 부탁받고 내려간적이 있었지. 그때 나나 산부인과에서 한 말: 분명히 수술 전 주의사항 들었고 사인했고, 분명 노트에 합병증 기록되어 있고, 확률 기입되어 있고, 환자 안내서 받아가고 사인했고, 동의했고, 그래도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뭐?
경찰이 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사와 병원은 서류로만 질의 답변했다. 그 한국사람들 벌금 10,000 파운드에 NHS 자격 정지 당하고, 정지 풀리면 엄청 불이익 생기고,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전원할 수 있게되었고.... 그리고 '전과자' 된거지.
제발 할 말은 하고 걸고 넘어질 것은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단, 그럴 수 있으려면, 여기 식으로 철저히 노트하시고 설명하시고 동의서 받으십시오. 물론 여기처럼 학회가 나서서 중재하고 하진 않겠지만, 의사 스스로 할 일만 해도 충분히 보호됩니다. 아무리 수가가 싸서 박리다매로 봐야해서 시간이 없어도, 기본적인 설명과 동의서에 사인 제대로 받는 것은 꼭꼭 하십시오. 그리곤 법대로 하십시오. 물론 처음엔 귀찮고 이미지도 걱정되고 하겠지만, 처음만 그렇고 아무도 오래 기억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그러면 언젠가는 한국의사도 법대로 하면 법대로 보호받는 때가 오겠지요.
저 아래 미국의사(?)
15년 전에 미국에 가셔서 요즘 일은 잘 모르시나 보군요.
3년전 영국에 왔고 작년에 영국에서 보드를 땄지요. 그리고 작년말 미국 같은 과 보드를 따려고 서류보내고 그해에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끝에 honorary (hon.) 이 붙긴 하지만, 그덕에 다른 기초적인 단계는 모두 면제받습니다.
거꾸로 여기 영국에서도 미국 보드맨들은 그 자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업을 혼자 하려면 약간의 '검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기초 시험부터 보는 일은 없습니다.
괜히 15년 전 일가지고 후배들 꿈 조차 불사르지 말고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뭐 선생님은 고생고생해서 자신의 경험이 자랑스러운지 몰라도 후배들은 고생 덜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렇도록 도와주셔야하지 않을른지요? 고생하신거 그냥 시대 잘못 타고 태어나신걸로 치부하십시오....
아래 전문의님 글 ... 정말 강추입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간만에 읽는 정말로 도움되는 글이었습니다.
전문의님 정말 좋은글 입니다..
화이팅!!!
한국의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미국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같은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한국에서는 병원에 와서 보호자나 환자였다는 이유로 치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흔히 일어난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의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당하고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식의 사고방식이 이런 일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더 조장해 왔다. 귀찮더라도 똥은 더러우니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지도록 치워야 한다.
얼마 전 내가 있는 병원에 환자보호자들이 자신들의 의학적인 무지와 이해부족으로 나의 동료의사와 나에게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IV라인을 왜 3번이나 찔렀느냐 이래서 환자 팔에 멍이 들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아무 휴유증없이 잘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외래 로비에서 보호자들이 교대로 와서 고함을 질러대고 환자들 앞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때 나는 경찰을 불렀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와서 좌초지종을 물으며 중재를 해도 “사람을 병신만들어 놨니, 자신들은 환자고 보호자고 이 병원에 대한 피해자”니 하면서 진료를 거의 마비를 시켰다. 이 때 나는 경찰에게 이들을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2차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나의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고소에 대해 법률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경찰이 범죄행위 고소에 대해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면 꼼짝없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 경찰이 자신들이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뭐 그럴수도 있을 법한데 좋게 넘어가시라"고 하였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보호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슨 업무방해고 주거침입이냐고 되레 큰 소리였다. 하지만 이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법률적 절차를 거쳐 병원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고 나는 이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위자료를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노라고 하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출동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진정된 난동을 부린 보호자들에게 “당신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읍니다”고 고지하고 나는 피해자로 보호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서에서 보호자가 어디 잠깐 갔다오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을 때도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이고 조사 후 석방여부는 형사가 결정할 것이고 경찰서 내에 감금된 상태라고 설명을 했다. 나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법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하고 보호자들에게 당신들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니 그렇게 난폭하던 그들이 후회를 하는 눈치였다.
병원에 와서 행패가 일상화되고 의사에게도 욕설이 일반화 된 데에는 의사들의 느슨하고 안일한 태도가 일조를 하였다. 이들에게 강경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태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냥 이 사람들 잡아가시요 하면 잡아가지 않는다. 무슨무슨 죄 형행범으로 고소한다고 해야 경찰이 잡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게 문제이다. 행패를 부리는 환자와 보호자는 중대한 범죄자이지 그들의 행동이 절대 용납되어질 것이 아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경우 진료에 방해가 되었다면 첫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둘째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병원이 무슨 주거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주거란 잠을 자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학강의실에 학생이 강의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교수의 강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또 다른 판례는 식당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의 모임을 도청하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다면 식당주인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처벌받았다.
병원도 치료를 위해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욱이 진료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기 위해 들어 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환자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이나 의사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병원기물을 파손하였다면 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람을 쳐야 폭행죄라고 착각하는데 사람에 대해 물건을 던진다든지 때릴 자세를 취한다든지 위협을 가한다든지 삿대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폭행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람을 치면 진단서를 첨부해 더 중대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한번 체포되게 했는데 또 오면 또 신고하면 되고 이 때는 상습현행범으로 구속도 가능하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죄, 손괴죄, 폭행죄, 경우에 따라선 상해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이렇게 엄청난 범법행위이다. 이런 일을 위해 병원 내 CCTV는 기본으로 설치하면 좋다. CCTV가 없어도 간호사나 환자나 목격자가 있으면 증거로 충분하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냉정히 대응하고 난동부리는 자들을 처벌받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병원에 가서 행패를 부려도 된다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
의료사고가 있더라도 의사는 형법적으로 기껏해야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만을 지지만 즉 과실범이지만 난동을 부린 보호자는 고의범으로 더 많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의사만 성인군자처럼 형사고소당하여도 난동을 부려도 환자에게 선처를 요청하며 참을 것이 아니라 환자의 더 많고 중대한 법범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의사 10명 중 9명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살만한 의료환경, 보람있는 의료환경의 토대를 마련하여 의사로 하여금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자신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사들이 “니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하면서 길에서 격렬히 싸우는 것이 다반사였다. 미국은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웃으며 헤어지는데 한국은 왜 그런가? 했던 것이 엊그제였지만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국민이 알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이제는 길바닥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냥 미국처럼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몽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황우석박사 사건으로 새튼박사의 취재를 위해 우리나라 기자가 찾아갔다가 새튼박사의 신고로 기자가 경찰서에 끌렸갔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처럼 나의 의사에 관계없이 나에게 오는 것 조차도 범법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법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권리의 보호를 법대로 요청하지도 않고 인식의 전환도 없다. 병원 내 난동도 미국처럼 사라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노력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병원 내 난동이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동안 usmle 공부한사람은 좃되는겨?
나 3-4년동안 죽으라고 공부해서 간신히 땃는데 난뭐여?
미국은 캐나다,영국, 일본등등 다 인정안해줌,
우리나라만 인정해주문 FTA 미국이란 체결되있는나라도 다인정해줘야 하는데 그게 말이됨?
만약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인정해달라고 하면 어쩔건데 --;
짜증나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 상조~
* 민간보험 도입은 아직 이릅니다….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란?
: 민간의료보험 가입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특진, 신약치료,치과 등),
법정본인부담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보장(한국,프랑스,캐나다,스웨덴 등)
○ 도입목적 : 정부의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 회피(민간보험에 부담 떠넘기기), 고급화 되어
가는 의료욕구 충족, 저수가 구조 개선 등
○ 과연 민간보험이 도입 된다면?
- 민간보험회사의 이윤 추구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
- 경제력이 낮은 일반국민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 불평등 심화
-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
-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가 결정되는 철저한 개인 책임화가 발생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
- 부유층들은 모두 민간보험 가입으로 공적건강보험 재정 곤란, 보장성 위축, 서민부담 증가
충북 제천,경북구미 를 오가며 맨날 구인 광고
내는 ㅇㅇㅌ 이란분은 뭐죠?
법인체 의원에서 관리의사내지는 검진의사 구인 광고/ 사무장 시다바리?
사무장 병원에 취업하는 의사
가 더 문제 죠.
얼마전 판례; 모르고 취업했어도 면허정지 당연(물론 모르고 할 리가 없죠)
면대 법인 의원에 취업한 의사 고발하세요.
어느 지역에서 그런 사안으로 면허 정지 시키면
금방 소문나 박멸가능 합니다.
그런 의사는 이미 동료가 아니므로 인정 사정 볼것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