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국, 미에 의사·간호사 면허 상호인정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6-03-11 07:30:49

한미FTA관련, 미선 '의·약사 부패관행 척결' 제시

한미FTA협상과 관련, 한국정부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상호인정을 의제로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외교통상부 통상협력팀이 현애자 의원에 제출한 'FTA 보건의료분야 중 한미측이 요구하는 의제'라는 문건에 따르면, 5월부터 본격화되는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한미 양국간 간호사 등(의사 포함) 의료인력의 면허 상호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및 면허관리 권한이 민간의 해당 협회의 권한 사항인데다 주(州)마다 별개의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협회가 존재하는 특성상,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은 의료인력의 면허상호인정 문제가 FTA 협상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또 미국 연방정부는 면허를 타국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미FTA 협상시 미국측에 국내에 미국 진출수요가 존재하는 보건관련 인력에 대해 양국간 면허 상호인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 “의약사 부패-기부금 관행 척결”

반면 미국은 한미FTA에서 의약사와 제약사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한 다국적사 의약품 특허권 보호, 약가제도 개선 등도 주요한 의제이다.

특히 미국은 ‘Issue Paper 2005’보고서에서 개인 병의원 의사와 일부 제약사간(국내사) 부패 관행과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자신들 병원의 처방집에 등재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제약사 부패는 국내제약사 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도 관련된 사항이며,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과 ‘투명사회 협약’ 등을 체결하고 있다”며 대응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