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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 제도' 11월부터 본격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14 07:06:38

정부, 내년 7월부터 민간의사 현역장교로 임용

올 11월부터 의사프리랜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민간의사를 현역장교로 임용 가능토록 하는 군의관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22건 등 256개 법률안을 제·개정 및 폐지 추진하는 내용의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특정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의사의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의약품 처방을 금기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8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11월중에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정의 적용제외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의약품의 비임상실험기관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규정 위반시 책임범위를 임상시험 책임자 실시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에 국회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신요양시설의 취소·정지사유를 구체화해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행동제한 등 인권관련사항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강제입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8월에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8월 국회제출)키로 했다.

또 보건의료정보의 표준을 제정 12월부터 시행하고, 건강보험가입자를 노인수발보험가입자로 규정하는 등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방부 소관으로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내년 7월부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료분야의 의사를 현역장교로 임용 가능토록 하고 의대 등 민간경력을 군 경력에 포함하고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를 위해 현역군의관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키로 했다.

노동부 소관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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