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보증 이외 별도의 지불보증을 요구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법률적 책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천명했다.
자보심의회는 최근 의협, 병협 등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CT, MRI 촬영료, 척추수술료, 수술재료대 등에 대해 별도의 지불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보심의회는 "일부 보험사업자가 교통사고환자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별도의 지불보증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진료비가 자보수가기준상 부당하다며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회는 "일반적인 지급보증 이외 별도의 지불보증한 심사청구건을 심사할 때 양 당사자간의 법률적 책임을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충고하고 나섰다.
이어 심의회는 "이들 사례는 진료비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보험 및 의료 양업계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에게 별도의 지불보증을 요구하지 말고, 보험사업자도 의료기관이나 교통사고환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불보증을 통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심의회는 최근 의협, 손해보험협회, 전국자동차공제조합을 포함, 의료계 관련 단체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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