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한의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최근 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전국이사 및 16개 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한약업사 문제와 침구사제도 부활 문제 등 한의계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를 일급비상 시기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IMS와 CT를 둘러싼 소송과 한약교과서 발간 및 약대 교과목 활용 등을 통한 한약조제권 확대 시도 등 한의계를 향한 양방 의료계와 약계의 침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한방의료계를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제․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되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한의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강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중일부개정법률안'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현재의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건과, 김춘진 의원이 준비 중인 침구사제도를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정화원 의원이 준비 중인 '안마사들에게 3호이내의 침 사용권을 보장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안 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이사들과 각 시도지부 비대위원장들은 더 이상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함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한약업사와 침구사에 대한 법 제․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16개 시도지부는 3월 27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합의하고 이번 사태는 물론 향후 전개될 한의계에 대한 모든 위해공작에 중앙회와 연계해 발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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