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저함량 의약품 복수처방을 자제하고 약국에는 이같은 처방시 고함량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일제약 동일성분의 저함량의약품을 복수 처방하거나 조제한 병의원과 약국 5700여곳에 고함량 의약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협조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사회에 저함량 의약품의 복수처방시 고함량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를 해줄 것을 사용해 달라는 협조요청에 이어 후속초치로 복수처방의 사례가 많은 병의원과 약국에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고함량 1정 처방을 하지 않고 저함량 2정이상 복수처방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약제비 손실액이 125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중이다.
즉 조코의 경우 40mg보험가는 1250원인 반면 20mg는 1225원으로 1회 복용량이 40mg일 경우 20mg 2정 처방시 건보보험 지출은 40mg 1정 처방때 보다 1200이 더 들어간다.
저함량 복수처방 자제 대상품목은 조코 등 총 722품목. 이중 미생산 등을 제외한 실제 적용대상은 618품목이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과 의약단체는 처방용량에 맞는 고함량 제제를 처방·조제,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토록 적극 홍보키로 우선 의료기관에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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