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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도 가짜 비아그라...약사·판매책 적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6-03-30 09:55:03

수원지검, 전 제약직원 문모씨 구속·약사 5명 불구속

가짜 '비아그라'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판매해온 약사와 공급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30일 수원지검 형사4부(이창온 검사)는 서울과 수도권일대 약국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등을 유통시킨 전 제약사 직원 문모씨를 구속하고 가짜 약임을 알고도 이를 정품처럼 속여판매한 약사 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제약회사 직원인 M씨는 지난 2003년부터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노바스크 등 정품시가 2억 8천여만원 상당의 가짜약을 수도권 일대에 판매한 혐의다.

또 강모씨는 약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1정당 3000원에 이를 구입, 정품처럼 속여 1만 5000원에 판매, 폭리를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약사들은 가짜 의약품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약국에서도 가짜 의약품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판매책인 문모씨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한 이후 약국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약사들을 추가 적발하게 됐다. 검찰은 문모씨에게 가짜약을 제공한 공급책을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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