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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재정·한광수 회장 면허취소 통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04 09:01:56

5월10일자로 취소, 관할 보건소에 면허증 반납 요구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취소를 통보했다.

4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두 사람에게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증반납을 통보하고 5월10일자로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서에서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 확정선고 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귀하에 대해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게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해 5월10일자로 면허를 취소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복지부를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한광수 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의협은 법적대응할 방침이다. 조만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3곳에 의뢰해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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