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것이 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경만호 새 집행부가 출항 첫날부터 공정위 과징금이란 암초에 부닥쳤다.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라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회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임 경만호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급 납부통보서를 받은 것은 지난 4일. 공정위는 이날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에 따른 과징금 5억원을 6월2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6일 초도이사회를 열어 신민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에 따른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시의사회는 우선 과징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징금 납부기한 전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신청을 내기로 했다.
공정위가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지난 총회때 공정위 과징금 문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지만 통보서를 받지 못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한달도 채 안돼 새 집행부에 5억원이란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첫 시험대에 오른 신임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개별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소속 회원들에게 인상토록 유도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5억원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과징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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