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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바이옥스' 배상금으로 9백만불 평결

윤현세
발행날짜: 2006-04-12 09:12:23

뉴저지 배심원, 머크의 고의적 위험은폐 결론

미국 뉴저지의 배심원이 시장철수된 관절염약 바이옥스(Vioxx)에 대한 제품책임소송에서 제조사인 머크가 심장발작이 발생한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9백만불(약 9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의 배상액은 지난 주 심장발작이 발생했던 한 노인에게 머크가 의약품의 위험을 알리지 않은 대가로 450만불(약 45억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의 배상액을 훨씬 뛰어넘은 액수.

배심원은 머크가 바이옥스가 심장발작 위험을 더 높인다는 2000년 임상 분석결과 몇건을 은폐했는지에 대해 고려했는데 머크가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제기된 바이옥스 소송은 약 1만여건. 일각에서는 바이옥스 이번 경우와 유사한 소송결과가 나오는 경우 제품책임소송의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뉴저지에서는 징벌적 보상(잘못한 피고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징벌로서의 보상) 한도를 최고 2250만불 또는 배상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머크는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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