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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원, 불법광고 주도..의사회 미입회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11 12:37:41

간호조무사, 리비아서 기술 배운 것으로 드러나

사무장 의원이 불법광고를 주도했다는 것이 본보가 지난 9일 보도한 사무장의 의원의 경우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특히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의사회 미입회 회원이라는 공식도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11일 성동구의사회와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비뇨기과는 지속적인 과대과장 광고를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불법시술에 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병원은 하나는 '이○○ 박사', '국제의학정보연구소'라는 명칭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남성 수술에 대한 광고를 지속해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뇨기과'라는 과목 명칭은 피했다.

국제의학정보연구소의 경우 병원 한켠 사무실을 마련해 호객꾼으로 하여금 환자를 유치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온 환자의 경우 6:4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에 일간지에 4번씩 광고를 했다"면서 "수술비로는 14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 모은 환자들은 1년새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 이모씨, 의사회 미입회 회원

면허를 빌려주고 불법시술을 방조한 의사 이모 씨는 현재 68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4월에 성동구 용답동에 이○○비뇨기과를 개설했는데(경찰은 동대문구 답십리로 표기), 그 이전 행적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는 지역의사회 가입은 물론 의협 회비 역시 십수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사회 차원의 관리는 힘든 상황이었다.

성동구의사회 최백남 회장은 "개원 후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의사회 입회를 권유했으나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면서 "사무장 의원인지는 몰랐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는 미입회 회원에 대한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당 보건소에서 이러한 관리를 소홀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모 원장은 해당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약 환자가 오는 경우 병원에 나와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업무는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수술은 간호조무사가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이어서 수술이 안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자신은 관리감독하는 행세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가운입고 의사행세

간호조무사 이모씨(57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가운과 수술복을 입고, 부원장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별도의 진료실도 갖고 있었다.

그는 80년대 중동 건설붐을 타고 리비아에 건너가 모건설 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온갖 시술과 처치를 배웠다. 그러다 귀국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해 계속 여러 병원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실력은 대단하다고 알려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 의사가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구속, 의사는 불구속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사회적 신분 등을 감안해 일단 불구속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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