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의사에게 형사처벌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과 구제를 위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이용한 보건의료행위,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90일 이내 조정결정을 하도록 했으며,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기우 의원의 법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
또 조정절차가 진행중일 때 보건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단체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은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해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과실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 "보건의료의 본질적 속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건의료행위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이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되는 균형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를 한 안명옥 의원 외에 최경환, 정화원, 진수희, 이강두, 박찬숙, 정의화, 신상진, 배일도, 강재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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