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과 규개위의 의료법 개정안 51조2항 삭제 권고를 계기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시 진찰료를 삭감하는 조항의 개선과 삭감된 진찰료를 돌려받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자 7월1일 고시를 통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처방내역중 기준초과 처방이 일부 약제인 경우 진찰료중 외래관리료 50%를 삭감하고, 기준초과 처방이 전체 약제인 경우 100%를 조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심평원에 진찰료 삭감 조항 개선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규개위 권고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규정을 삭제키로 한 만큼 진찰료를 삭감하는 문제가 기준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심평원에 공문을 내어 원외처방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외래관리료를 삭감하는 기준은 의협과 합의된 것이 아니라 재정절감 차원에서 임의로 만들어졌다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되어 있고 원외처방이 없더라도 외래관리료는 산정되기 때문에 원외처방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외래관리료를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홍보이사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약제비 환수액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당하게 빼앗긴 약제비를 돌려받은 것도 문제지만 진찰료 삭감분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을 통한 대표소송이나 집단 소송을 통해 지난 5년간 억울하게 빼앗긴 진찰료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때 진찰료가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업지만 대략 약제비 환수액의 20~30%를 차지할 것은 추산된다"며 "심평원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개선을 요구해 오면 논의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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