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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검사기준이 디스크 수술 남발 원인"

발행날짜: 2006-06-14 11:58:33

고대 이상헌 교수 "주사압력, 환자 틍증반응 고려 안돼"

디스크질환(추간판성 요통)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디스크조영술'이 부정확한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디스크 수술 남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김병조 교수팀은 14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디스크조영술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주사압력과 환자통증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증상에 비해 과도한 진단이 도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팀이 허리 통증이 없는 환자 16명(남자 9명, 여자 7명)을 대상으로 주사압력을 달리하며 디스크조영술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자의 44%가 디스크판정 수준의 통증을 느껴 수술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상헌 교수는 디스크조영술에 특별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상인이라도 디스크조영술 검사 시 일정 압력 이상의 자극을 주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며 "이는 주사압력에 의한 디스크진단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디스크조영술에 주사압력과 통증반응 수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코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상인은 디스크조영술 검사시 압력이 50psi 이상일 때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스크질환 판정기준이 되야하는 통증반응 수위는 6/10(10단계의 통증정도 중 6 정도의 통증)이상임으로 요통환자의 디스크조영술 시행시에는 주사압력 50psi이하에서 통증기준 6/10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디스크조영 검사시 주사압력 50psi에서 6/10 수준의 통증보다 경미한 수준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라면 수술치료보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불필요하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학문적 의미를 인정받아 미국 '통증치료논문(Pain Medicine. volume6. number3.)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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