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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군포 공장터 매매 계약 해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19 08:23:19

유한 계약해지 통보...신일, 법정 소송중

유한양행 군포공장터 매매 계약이 신일건업의 잔금 미납입으로 자동 해지됐다.

유한양행은 지난 12일까지 잔금 미납시 자동 계약해제됨을 통고한데 이어 최근 계약해지 사실을 공고해, 매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따라 유한과 신일건업간에 약 80억원 규모로 알려진 계약금 반환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은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인 만큼 중도금 304억원만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고 신일건업은 2월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로 계약금까지 돌려받아야 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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