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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투약·조제, 의료행위 인정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10 18:38:36

복지부, 김찬우 의원 국감 질의에 서면 답변

복지부가 의사의 투약행위와 조제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지난 22일 질의한 의사의 투약행위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10일 제출해 왔다.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판례 및 우리 부 유권해석에서는 투약·조제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의 투약·조제 행위가 현행 약사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단서를 달고, "다만 의사의 조제행위의 범위는 약사법 21조 5항에 의해 자신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료행위의 명확한 개념 규정 문제는 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연구, 검토하겠다"고 덧붙혀, 의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이 "의사의 투약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심의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료분쟁심사 및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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