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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라제식' 패치 사망사건, 제조사 책임

윤현세
발행날짜: 2006-07-11 05:22:13

휴스턴 배심원, J&J이 약 8억불 가량 배상하라 평결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패치인 '듀라제식(Duragesic)'을 사용했다가 과도한 약물 누출로 자신의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원고에게 미국 휴스턴 배심원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J&J)이 772,500불(약 7.7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캘린 톰슨(42)이라는 여성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통증 경감을 위해 듀라제식을 사용하던 중 사망했는데 의료기록 검토결과 사망시점에서 듀라제식의 성분인 펜타닐의 혈중농도가 치료량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난 것.

미캘린 톰슨의 가족은 딸의 사망원인이 듀라제식 패치에서 펜타닐이 과도하게 누출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존슨앤존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하게 됐다.

한편 이런 평결에 대해 존슨앤존슨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듀라제식은 안전하며 미캘린 톰슨은 펜타닐 과용이 사망원인이 아니라 심장문제 등 다른 자연적 원인이 사망을 이끈 것이라면서 패치에서 펜타닐이 과도하게 누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캘린 톰슨이 1개 이상의 듀라제식 패치를 동시에 사용해 펜타닐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상승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 듀라제식 패치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은 약 100건 정도가 제기된 상태이며 미국 FDA는 펜타닐 패치와 관련한 120건의 사망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존슨앤존슨은 작년 7월 펜타닐과 유사한 약물을 견디지 못하거나 오용할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듀라제식에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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