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노바티스·로슈 관세 수혜...보험가 인하되나

주경준
발행날짜: 2006-08-14 06:43:53

한국·EFTA 무역협정 체결로 3~7년내 관세 철폐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로슈의 수입의약품에 붙는 관세가 9월부터 연차적으로 낮아져 세절감에 따른 순수익 증가라는 수혜를 받게됐다.

또 관세인하에 이어 3~7년 후 완전 철폐로 실질적으로 의약품수입관련 절감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맞춰 보험약가가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1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가 국무회의 및 대통령제가를 거쳐 9월 시행키로 함에 따라 EFTA회원국인 스위스에 본사를 둔 노바티스와 로슈가 내달부터 당장 관세인하라는 혜택을 받는다.

의약품은 한·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와의 교역내역중 한국의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억 2268만불(점유율 16.7%) 규모가 수입됐다.

현행 의약품 관세는 8%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돼 항생제인 페니실린과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 등은 3년,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는 5년, 항암제는 7년후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9월부터는 당장 항생제등 3년후 철폐 의약품은 6%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4%로 낮아지게 되며 5년후 품목군은 6.6%에서 5.4%로, 7년후 품목군은 7.4%에서 6.4%로 같은기간 관세가 계속 낮아진다.

노바티스와 로슈는 9월부터 의약품별로 0.4%~2%까지 의약품 수입원가가 낮아지며 평균 1%관세인하만 적용하면 올해 9~12월까지 절감액은 4억원. 05년 의약품 수입규모를 대비 7년 후 이뤄질 관세철폐시 절감비용을 단순산출하면 100억원에 육박한다.

관세의 점진적인 인하와 철폐로 인해 수입원가가 낮아지는 만큼 실제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약가의 인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FTA시행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격도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세부품목군은 16일 국무회의 통과이후 공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정보가 많지 않은 만큼 보험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역촉진과 최혜극 대우 등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세철폐인 만큼 신중하게 보험약가의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며 “매년 조금씩 낮추기보다는 관세철폐시점에 맞추거나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와 포지티브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이 시행되는 상황도 종합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구체적인 정보가 취합되기 전 보험약가 조정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 며 “해당제약사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진다”고 밝혔다.

노바티스 측은 3~7년이후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향후 시장변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고혈압치료제 ‘디오반’ 등의 의약품을 국내 공급하고 있으며 로슈는 조류독감치료제 ‘타미플루’로 유명한 다국적 제약회사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