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탈세혐의자와 의사·변호사 등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3월 20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고액 탈세혐의자 등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없이 착수한 이번 3차조사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그간의 개별신고지도 결과를 종합분석해 탈루된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종합병원,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서비스업과 대형약국 94명을 비롯 ▲ 기업자금을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의적 고액 탈세혐의자 99명 ▲ 도소매업.집단상가.전자상거래 업종 92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법무사.변리사.건축사.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 77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03~’05년도 거래분을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탈세수법 및 조사기법 등을 개별 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지도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다음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를 통해 1065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3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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