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여 34세)는 임신 34주에 체중 2.2㎏의 남자 미숙아를 분만했다. 인큐베이터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아기는 출생 약 2개월쯤 우측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어깨가 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완골 골절이라는 진단 아래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상처 배양 검사에서 MRSA균이 검출돼 병원 감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여기에 대해 “병원측은 감염의 우려가 높은 미숙아 치료시 집중치료실에서 관리하지 않은 점과 타 병원 전원 후 실시된 균 배양검사에서 MRSA균이 검출된 점에 대해 병원은 감염 책임을 지고 수술비 및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감염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늘고 있으나 병원의 인식 부족과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료 피해 구제 접수 건 중 병원 감염과 관련한 피해 구제 건수는 1999년 2건에서 2001년 28건까지 총 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염균 종류로는 포도상구균이 13건이며 그 중 메티실린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메티실린 저항 포도상구균(MRSA)이 8건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병원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병원측이 신속한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감염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 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가 58%(26건)로 가장 많았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 따르면 감염 유형은 ▲ 요로감염 30.3% ▲ 폐렴 17.2% ▲ 창상감염 15.5% ▲ 균혈증 14.5% ▲ 소화기 8% ▲ 피부연조직 8% 등을 보이고 있다.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에서 감염된 사례가 33.8%(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외과(17.8%), 산부인과(11%), 안과(9%), 흉부외과(6.7%), 그외 기타 과목(22.2%) 순을 보였다.
병원감염관리학회는 병원감염(Nosocominal Infection)을 병원에 입원한지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감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 잠복 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경우로 해석한다.
소보원은 “병원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감염감시 및 예방 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며 “입원 환자 보호자들도 병원감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허락된 장소에서만 면회하며 손 씻기 등을 습관해서 병원 감염 예방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