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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원에게 수술시킨 의사에게 징역형

주경준
발행날짜: 2006-08-24 11:27:09

대구지법, 죄질 불량하다...10개월 실형 선고

간호보조원에게 수술을 시켜 부작용을 발생케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23일 환자의 수술을 간호보조원에게 맡긴 대구 수성구 소재 A비뇨기과 원장 김모씨와 무면허로 수술을 한 강모씨(48) 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무면허 보조원에게 수술을 시행토록 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발생하게 한 것은 물론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사 김모씨는 2001년 9월 환자의 음경확대수술을 간호보조원인 강씨에 맡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관련 해당의원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항소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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