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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지역 약국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28 12:10:55

복지부, 전문의약품 판매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되고,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조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예외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지정된 예외지역 가운데 읍·면 또는 도서직역이 아니며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제외되도록 하는 등 예외지역 지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읍·면 도서지역이 아닌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발달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정비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동일 생활구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예외지역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당 시·군·구에서 요청할 경우 상위 행정기관인 시·도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의 조제·판매와 의약품 개봉판매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용내역 확인을 위한 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의사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도록 하고, 이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의약품 조제·판매시 환자에게 요양급여가 가능함에도 비급여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을 대상으로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5일분 이내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복지부, 식약청,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예외지역 약국 229개소와 의료기관 4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73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조제기록부 미작성, 전문의약품 판매분량 초과 등 9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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