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경만호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는 의료 현실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활동하게 된다.
특별위는 지난 26일 팔레스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 및 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진 안건 등을 논의했다.
경만호 위원장은 의료법개정안 내용과 관련,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 절충해 협의할 사항 등 사안별 경중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경만호(서울시의사회장) ▲위원=신동천(의협 기획이사)·신양식(의협 학술이사)·정동환(의협 의무이사)·강창원(의협 보험이사)·이재호(의협 정책이사)·양기화(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손명세(대한의학회 부회장)·박세훈(박&박피부과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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