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으로 지난 5년간 의·약계는 약3조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시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삼아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시간조정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7.1고시'를 단행했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절감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7.1고시 가운데 진찰료 처방료의 통합의 효과가 가장 컸다.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통합해 새로운 진찰료를 신설한 이 조치로 1조3349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연도별 절감액을 보면 시행 첫해인 2001년 660억2300만원을 비롯해 2002년 2899억원(의료기관 1783억2100만원, 1115억4100만원), 2003년 2491억원(의료기관 17516700만원, 739억4100만원), 2004년 3314억원(의료기관 1796억6600만원, 약국 1517억1100만원), 2005년 3985억원(의료기관 1847억7700만원, 약국 2137억59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찰료 처방료 통합 다음으로 절감액이 많았던 항목은 외래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 억제를 위해 시행한 조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이다. 총 6602억원의 지출이 줄었다.
2001년 578억원(의료기관 390억7200만원, 약국 186억76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2년 1442억원(의료기관 991억300만원, 약국 450억7800만원), 2003년 1470억원(의료기관 1019억4800만원, 약국 450억1600만원), 2004년 1529억원(의료기관 1055억4500만원, 약국 473억600만원), 2005년 1583억원(의료기관 1131억4200만원, 약국 451억4100만원)이다.
또한 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료조제건수에 따라 적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감지급하는 차등수가제 시행 효과도 3641억원으로 나타났다.
2001년 354억원, 2002년 1106억원, 2003년 763억원, 2004년 681억원, 2005년 737억원이 각각 줄었다.
지난 2월1일 환원된 야간가산율 시간조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도 3074억원에 달했다.
의약품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도 컸다. 복지부는 2001년 11월25일 하제완장제, 여드름, 칼슘제 중 복합제 등 106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한 이후 2년간 총 3회에 걸쳐 1410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했다. 그 결과 매년 16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했는데, 약 166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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