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물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인의 상식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최근 산부인과병원에서 출생 후 뇌성마비상태에 빠진 신생아의 친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비록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최소한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에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시술결과만을 놓고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의사가 자신의 시술결과가 문제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과중한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환자의 부모들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했으나 분만직후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신생아가 식물인간상태로 빠지자 소홀한 응급처치와 시간을 놓친 전원시기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즉각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요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했으며 지속적으로 심전도와 맥박수를 측정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또한 지속적인 응급처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즉시 전원조치시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신생아가 저산소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결과는 좋지 않으나 이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전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환자의 친족들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환자가 주장하는 의료과실에 대한 그 어떤 인과관계나 개연성을 찾을 수 없는 만큼 환자의 친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개연성도 없는 상황에서 시술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며 "또한 의료과실에 대한 분쟁에 대해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과중하다는 것을 밝힌 선례"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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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라고 하는 보신탕들
무조건 소송 거는 개들이라고 하는 보신탕들은
진정 호개하고 개과 천선해라 이보신탕들아
너는 무조건 소송거는 개들이라고 하였는데
니엄마나 니아빠나 니마누라가 의료사고를
당하였다면 넌더더욱 송송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내말이 맞지?
이덜떨어진 보신탕같은넘아 조용히 살어라
이런곳에 글올려 피해자 마음에 상처 주지말고
저런 무식한 사람
죄가 없는데 왜 죄를 자백해야 하나라고 글올린 그싸가지 너는 조금의 양심도 없는
인간임을 증명 하노라
뭐 억울한 사람이 없겠냐만은
대부분은 뿌로커 끼고 배째라고 덤벼드는 놈들이니 문젠거지
죄가 없는데 왜 죄를 자백해야하나?
1.죄가 없으므로 입증할 의무가 없다
2.죄가 없으므로 배상할 의무도 없다.
3.현실적으로 의학은 100점짜리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사가 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강요하는 놈들이 있다. 변호사싸이트의 상당부분이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많다. 이는 판사가 의학에 대해서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까?
1.항생제를 예로 들어보자. 항생제는 15일 이상쓰게끔 되어있다. 국민들이여 국민들은 병의원을 편의점이나 수퍼쯤으로 알고있지 않은가? 의사지시를 잘따르는가? 한의원이나 약국말을 더 잘듣지는 아니한가? 이러면서 의사가 처방해준 항생제를 2일 먹어보고 증상이 사라지면 오지 않는다. 이래놓고 항생제 내성이니 남용이니를 책망한다. 의사도 사법권을 가져야한다.
2.건강검진을 제대로 받나? 무슨 ***메디칼이니 한국의학연구소니를 쏘다니며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검진하는병원을 쏘다니는 편이다. 전문의병원이나 종합병원이상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3.의료사고에 대해서 국민들도 책임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사통제에 잘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의 근본문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의사들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배상에 대해 5년이상 소송에 시달리고 수억의 배상액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보험회사가 아닌 의사 개인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금감원 통계의 직업별 소득 7위인 의사개인이 어떻게 몇억의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의료사고가 이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일을 당한 의사와 의사가족의 고통은 심한정도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극심하다.
이러니 우리나라의사의 90%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욕을 상실한 결과는 국가적으로 분명히 10년내 의료의 질적저하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교통사고보험처럼 의사도 사고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의료분쟁은 반드시 제3자기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보험회사도 의료사고에 관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계산에 빠른 보험회사가 왜 신용좋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앞다투어 만들지 않겠는가?
그만큼 의사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되어 있고 시민단체나 연대의 영향을 받은 좌파정권이 편파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증거이다.
방법은 이 나라는 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자금의 후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주도의 보험회사가 의료사고의 공동피해자인 환자와 의사의 분쟁을 담당해야 한다.
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으로 국가공적자금과 십시일반으로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관한한 의사도 피해자이다.
생업상 의료를 하는 것이고 의료행위가 이 땅에 있는 한 의료사고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 나라 의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모든 병원 요양기관 강제지정, 수가 통제 등..)
국가가 의료사고부분에 대해 의무를 회피하면 당연히 공산주의식 일방적인 통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연 50만원의 보험비로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보험처리를 한다.
교통사고특례법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대인배상과 합의는 의사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사고보험금을 내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접촉사고만 나도 입원을 해 버리고 차 범퍼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
이럴 때 가해자 입장의 사람이 당신이 아프지 않다라던가, 이의를 제기하면 큰 싸움만 날 뿐이다.
제 3자인 보험회사가 객관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의료분쟁도 제3자인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들이 태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논리이다. 그런 논리라면 시민단체는 먼저 교통사고보험을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8000명이다. 이중 어린이 사망자가 500명에 달한다. 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20명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여 사망한다.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은 첫째가 운전사 난폭운전및 과속 둘째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세째가 음주사고이다.
이와 같이 운전사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도 대인배상과 분쟁합의는 전부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있다.
운전사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생업상 운전을 해야 하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사와 가족이 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회적 공익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일년에 20명도 사망하지 않고 그 중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에도 직업별 수입 7위로 평균430만원정도버는 의사개개인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불하도록 책임지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이 좌파정권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공산당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따지고 책임부분은 철저히 못 본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운동권 좌파정권의 실체이다.
판사도 생각이 있다면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과 평범한 샐러리맨에 불과한 의사 한 개인과 그 가족이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은 후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이 법형평성에 맞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항공기조종사가 직업별소득이 의사보다 높은데 항공기사고나면 조종사가 승객들 배상 다 해주라면 조종사와 가족은 사고가 나는 순간 파산이다.
(..)
5번 넌 누구냐~~~~?
그러니까 의사들이 욕먹는거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라고?
웃기고 있네?
판사는 입증할 수 있냐?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걸 전문가라는 니들이 입증해야지...
안그냐?
니들은 맨날 전문가라고 떠들잖아?
여기서 개들이란, 브로커와 손잡은 보호자들이다.
개들,,
그리고 일부 개념없는 시민단체포함해야겠군
개들이 맞을 것 같은데 ----
의사의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떼를 써서 돈을
뜯어 내려는 심성을 가진 것들은 개라고 하는
표현이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의 판례는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판결로 본다
개들?
생각이 저러니..
자질이..
어휴...
아직도 그러고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