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식약청 간부 절반 가량이 퇴직후 보건의약관련 업종으로 자리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청이 감독권을 매개로 감독권을 매개로 보건의료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퇴직공직자를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박재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4급 이상 공직자 103명 가운데 대학병원 등으로 이직한 의료인력 28명을 제외한 퇴직자 75명 중 41명(55%)이 보건의약관련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약관련 협회 11명,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 9명,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7명,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 산하기관 5명, 정부출연기관 2명, 기타 보건의료단체 7명 등으로 집계됐다.
박재완 의원은 "퇴직 후 유관 민간기업으로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이처럼 사문화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준법의지 미약한데다, 행정자치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자신이 재임했던 기관을 상대하는 로비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퇴임 후 2년 동안은 대정부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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