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안내면서 급여비만 챙기는 얌체 의료기관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츨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의료기관이 335개소를 조사한 결과 1곳당 평균 385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의료기관이 매달 보험급여로 공단에 청구한 금액은 월 평균 12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의원의 경우 24개월치 보험료 521만여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2004년 1억8350만원, 2005년 1억9230만원, 올 7월 현재 9748만원 등 매년 2억원 가량을 청구하고 있다.
이곳 대표자는 국민연금에 36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장 의원은 "이들 의료기관 대표자들의 국민연금 소득 신고액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상 최고액으로 신고한 사람이 186명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며 "가진 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도덕불감증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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