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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유도 제네릭 육성정책 재고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3 10:27:17

안명옥 의원, 생동시험도 임상시험 관리기준 도입 필요

무분별한 제네릭 육성정책은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의원(한나라당)은 2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생동파문과 제네릭의 점유율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복제약의 장려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은 복제약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며 선진국의 복제약점유율은 독일, 영국, 캐나다는 각각 19, 17%, 13%로 점유율이 높고 일본, 프랑스, 스페인은 2, 6, 5%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가치로는 40%, 양적으로 69%를 점유한다고 설명했다.

복제약의 점유율 편차는 수요와 공급과정에서 공공부분의 개입때문이며 정부는 그간 대체조제 허용, 복제약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참조가격제 실시 등을 통해 복제약 장려책을 추진해왔다며 육성대책은 이제 신중을 기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생동파문과 관련, 생동시험 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적용, 자료제출 요건강화, 생동조작 연구자 영구 퇴출 등을 제안했다.

제네릭의 등재방식도 신청순위별 적용외 단독생동은 보전, 위탁생동은 폐지 및 불이익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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