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특별자치법 신설로 제주도내에서 실시될 예정인 '비전속 진료제도'에 개원의들의 관심이 뜨겁다.
27일 제주도와 병원계에 따르면 개원시장의 장기불황으로 수익모델을 고심중이던 개원의들이 사실상 '의사 프리랜서 제도'인 '비전속 진료제도'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전국 각지의 의사들이 도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을 시작으로 '비전속 진료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타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어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의사들이 도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의사 프리랜서 제도'로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시도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 또는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등 정부의 제제를 받게 된다.
환자수 감소와 과도한 경쟁으로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개원의들은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의사 프리랜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쟁이 심한 도심권에서 타 병원과 출혈경쟁을 지속하느니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 모험을 택하겠다는 의도다.
광주에서 10병상 규모의 S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서 원장은 최근 제주로의 진출을 심각히 고려중에 있다.
서 원장은 "현재 동기 친구와 함께 병원을 운영중에 있지만 딱히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에 병원을 친구에게 맡겨두고 제주에 프리랜서 의사로 진출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청에 '비전속 진료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의사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의사들의 문의전화가 크게 증가한 것.
제주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비전속 진료제의 시행방안과 절차를 묻는 전화가 많이 늘었다"며 "하지만 현재 시행조례를 제정중인 만큼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조례초안을 작성중이며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초가 되어야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가 작성돼도 복지부를 비롯, 유관기관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아직 제도의 방향과 세부사항을 논하기는 이른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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