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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90%가 의학적 효능 과장"

장종원
발행날짜: 2003-10-27 17:24:18

식약청, 118개 업소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무분별한 허위·과대 광고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화장품 및 의료용구, 식품 등의 과대광고 90%이상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표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정청(원장 심창구)은 지난 하절기 홈쇼핑, 케이블 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한 화장품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118개 업소 233품목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및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가 90개소 148품목이고 기능성 및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광고가 12개소 24품목이었으며 기능성을 표방한 광고가 13개소 20품목이었다.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건수는 3개소 5건에 불과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판매업소는 108개소였고 제조업소는 8개소, 수입업소는 2개소였으며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적발건수가 72건 171품목으로 전체의 적발 건수의 절반이나 차지했다.

세라젬, 비겐의료기 등의 의료용구 업체들은 주로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고 동성제약은 매직실키 마사지크림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 광고를 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중매체, 전단지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설명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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