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1천억원 미만인 해외 원정진료비를 1조원으로 과다 추계한 것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초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한나라당)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가 2004년 경제자유구역법 보도자료 등에서 공식 인용한 해외 원정진료 규모는 1조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은행이 낸 추계는 518억~988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런 통계 왜곡은 경제특구의 외국 의료기관 허용 근거가 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 의료기관은 모양새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영리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특구에 들어설 뉴욕장로교병원(NYP)는 총 600병상 규모의 외국 종합병원 형태지만 자본의 50%와 의료진의 90%가 국내에서 투입된다.
이 의원은 "외국병원이라는 모양새만 갖추고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허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영리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본의 논리로만 외국병원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적"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