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를 두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약사와 대체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사와 치열한 접전 속에 의약품에도 눈물의 떨이판매 시장이 형성됐다.
오늘(1일)부로 비급여되는 일반약 복합제 보유사는 반품물량이 많아지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10월 말까지 처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판촉비를 대거 투입했다.
반품으로 인한 손실보다 원가이하로라도 판매해 시장에서 소진하는 편이 이익이기때문. 10월은 한마디로 비급여 전환 품목 대바겐세일 기간이었던 셈이다.
반면 퇴출약에 대한 대체약을 가진 제약사는 처방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리베이트 등 엄청난 물량공세가 펼쳐졌다.
제약협회는 급기야 생동파문과 복합제 비급여로 인해 대체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하기도 했다.
원가이하 떨이판매가 불가피했던 원인으로 3개월에 불과한 유예기간을 뒀던 관련 고시라는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생동파문으로 인해 쏟아졌던 반품물량도 소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복합제까지 시장에서 조기퇴출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
엎친데 덮친격인 상황에 경쟁사들이 대체품목을 들고 퇴출품목에 대한 확인사살까지 진행한 셈이다.
C제약 관계자는 "10월말까지만이라도 처방을 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돌아다녔다" 며 "반품시 손실보다는 적다는 판단하에 사실 생산원가를 포기하고 처방사례비를 제공했다" 고 밝혔다.
이어 "이걸 리베이트라고 생각하느냐" 고 반문하면서 "이를 빌미로 적발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시장내 제품 소진이 불가능한 단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복지부에 있다" 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K사 개발부 측도 현 재고물량을 약국판매용으로 포장전환해 시판하더라도 얼마나 매출이 오를 수 있지 판단이 쉽지 않은 입장에서 기판매된 물량이 반품된다면 회사입장에서 어떤식으로든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H제약 영업사원은 "9월과 10월 영업시장은 사실 아수라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며 "퇴출 품목 대체시장을 두고 업계간 비방전이 끊임없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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