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이비 의료행위' 급증...하루 평균 1.2건꼴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01 09:59:01

장복심 의원, 올해 총 322건 발생..무속인 치료로 사망도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적발된 무면허 의료행위는 올해에만 총 322건. 하루 평균 1.2건에 달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서 올해 9월 현재까지 6년여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587건으로 집계됐다.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건은 2001년 40건, 2002년 36건, 2003년 48건, 2005년 7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특히 올해에는 9월 현재까지만 총 322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68명은 구속, 254명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속인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장 의원에 따르면 실제 충북 청주에서 무속인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85세 할머니의 지병을 고치겠다며 무리하게 치료를 강행, 환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밖에 전직 간호조무사가 진통제나 영양제를 관절염 약으로 속여 노인들에 주사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으며, 중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가 명의행세를 하며 마약성분인 양귀비에서 추출된 코데인이 함유된 복방감초편을 처방, 환자들이 탈모 등 부작용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다.

장복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 하루 평균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적발사례는 2년간 단 4건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