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6단체가 '선 공동연구, 후 수가계약'을 재결의한데 대해, 공단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3일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공단과 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형별 계약을 무산시킬 당위성은 없다"며 의약6단체에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
공단은 자료에서 "공단이 제안한 유형(요양기관을 의과, 치과, 한방 및 약국으로 구분)은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방안"이라며 "이러한 상식적인 분류에 공동연구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의 당사자 간에 약속한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든지, 지금이라도 유형별 분류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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