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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소견서 '진단서'로 대체발급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13 12:09:13

의사 자존심 회복 차원...복지부 유권해석도 타당성 입증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환자나 보험사에게 소견서 대신 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소견서를 진단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의사의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서식위원회(위원장 신민석)'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 임민식 정보통신이사는 13일 "서식위원에서 환자나 보험사의 요구에 관행적으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는 소견서를 진단서로 대체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이는 의사의 전문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최근 복지부는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소견소를 요구할 경우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임 이사는 또 "조만간 복지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하는 등 절차를 밟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견서를 진단서로 대체할 경우 환자나 보험사 쪽은 2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의사회의 소견서 관련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하도록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진료의뢰서는 상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발급하는 서식이므로 △보험사나 학교 등이 요구할 때는 소견서 대신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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