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초음파 급여전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복지부는 당초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선데다 담뱃값 인상도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초음파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서 "초음파 영상의 한시적 비급여 적용기간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의료행위의 표준적 비용산출의 어려움,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임상적 유용성 등을 감안해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요 재정 분석결과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상적 유용성과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1~2년 안에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음을 시사했다.
초음파 급여전환 계획을 복지부가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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