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성형외과 홍인표 과장팀은 30일 “상완과 액와부에 발생한 2150g의 거대 지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방종은 모든 장기에서 발생가능한 간엽조직 종양으로 체배부와 견갑부, 전완부, 경부에서 호발하며 족부와 수부 빈도수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진은 “10년전부터 발생한 우측 상완부에 호두알 크기의 급격한 증가와 우측 상지의 저리는 증상으로 올해 2월 내원한 환자(남, 55)의 양성종양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전신마취하에 일부 피부를 포함한 종괴를 완전히 절제하고 사강을 줄이고 흡인호스를 삽입 후 피부를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수술 중 절제된 거대 지방종은 23×16×12cm 크기에 2150g의 무게의 섬유화가 진행된 노란색의 지방조직의 소견을 보였고 종괴와 정상조직간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
홍인표 과장은 “지방종 발생은 가족력과 외상의 기왕력과는 무관하며 남녀간 크기 차이가 없으며 99%에서 5cm 미만의 크기를 보인다”며 “거대 지방종의 성장기전은 아직 불분명하나 지방종 발생은 지방조직이 없거나 소량만 존재하는 간장, 신장, 자궁 등 내부장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과장은 이어 “거대 지방종은 한면 지름이 10cm 이상이거나 무게가 1000g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이번에 수술한 예는 2004년 외국에서 보고된 1820g의 최대치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수술 일주일 후 흡인 호스를 제거하고 퇴원 후에도 신경학적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술이 지닌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홍인표 과장의 이번 논문은 대한수부외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돼 학술적 연구성을 인정받았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