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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진단서 없다" 손보사 횡포 강력대응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7 06:50:05

서울시의 자보대책위, 진료비 임의조정 사례 수집도

의료계가 진단서의 유료화 등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를 열고 그간 보험회사 직원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수수료는 물론이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발급하여 주던 것을 앞으로는 위임장과 수수료 지급 없이는 진단서를 발급하기 않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발급하고, 환자의 위임장이 첨부될 경우에 한하여 발급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같은 방침을 보험사쪽에 통보했지만 아직도 손보사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의 고발과 진료비 임의조정 행위로 회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시의사회 차원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임의 조정된 내용을 수집,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손보사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손보사가 임의로 진료비를 삭감하여 지불하는 경우 관계법에 따라 최고 5,000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은 손보사를 상대로 제소하고 싶어도 혹시나 해당 손보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비 심사 일원화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자보대책위 장재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무시한채 수가일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정형외과 등 해당과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지혜와 힘을 모을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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