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제왕절개 줄이라 해놓고 배상하라니" 분통

발행날짜: 2007-01-03 11:52:55

산과 의사들, 모든 책임 의사에게 돌리면 어떻게 하나

자연분만을 유도하던 모 병원에 대해 법원이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의사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대구지법은 4.25kg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자연분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태아가 4.5kg이라도 아무 탈 없이 분만하는 산모도 많다"며 "분만을 할 때 자연분만으로 할 지 수술을 할지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때 마다 의사책임으로 돌리면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얼마 전에도 '원치 않은 임신 즉 장애아에 대한 분만을 놓고 병원 측이 책임져라'는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산부인과 의사로써 힘든 점을 토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또 다시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말 앞으로 산부인과를 계속해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는 여론이 높다.

게다가 최근 대구지법의 판결 사례는 몸무게가 정상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더해져 산과 의사들의 불만은 깊어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매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연분만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했다고 배상을 해야한다니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 의료분쟁기구를 만들던지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의료분쟁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에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